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,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수원에서 6년째 다가구주택 전세를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집주인은 4백여 명에게서 보증금 6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 일가였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, 보증금 1억5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발만 구를 뿐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 사기 피해자 :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정리해고 투쟁으로 받은 위로금 그런 거거든요. 그 돈을 다 여기에 넣은 거죠. 그것도 모자라서 싸고 싼 집을 찾아서 온 건데….] <br /> <br />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돼 피해자로 인정도 받았지만,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호실별로 집주인이 달라 개별 등기를 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, 집주인이 같은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분류돼 별도 등기가 되지 않고, <br /> <br />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 간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근저당 순위가 6번째이고 소액 임차인 기준에도 들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 사기 피해자 : 저희는 경매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으로 경매를 해야 한대요. 그러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2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누가 살지….] <br /> <br />지난 1일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도 다가구 주택 거주자였는데, 후순위 세입자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전체의 17.3%인 2천6백70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빌라와 다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격대가 높아서 낙찰 수요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경매가 진행되면, 다세대로 용도를 변경해 호실별로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'선구제 후회수' 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72250212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